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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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4.15총선 180일 전인 오는 18일부터 위법행위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공정선거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토록 하고 있다.

우선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또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성명, 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은 선거일 전 180일 전일인 17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및 사례 등을 정당·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 기관·단체 등에 안내하고 지속적인 예방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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