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충북본부(본부장 유호진)는 지난 22일 오전 충주시와 단양군의 시멘트 제조공장(성신양회 등)과 터널 공사현장을 방문, 제조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직무훈련(OJT)을 실시했다.
안전보건공단 충북본부(본부장 유호진)는 지난 2월 22일 오전 충주시와 단양군의 시멘트 제조공장(성신양회 등)과 터널 공사현장을 방문, 제조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직무훈련(OJT)을 실시했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지방분권 충북본부는 강원도자치분권추진협의회 등 충북·강원 지방분권조직과 연대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위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충북, 강원 등지에서 생산되는 시멘트는 대부분이 대도시에서 소비되고 있는 반면 낙후된 현지의 시멘트생산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은 대기오염과 분진 등으로 인해 천식,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 건강을 해치고 환경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원과 충북도내 85개 석회석 광산 중 72개는 시멘트 생산과 무관한 독립된 광산으로 나머지 13개 광산은 시멘트업체 소유로 과세의 대상이 다를 뿐 아니라 석회석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는 채광행위에 따른 부과이고, 시멘트의 경우 석회석을 활용한 2차 제조행위에 대한 부과여서 부과단계가 염연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멘트 생산으로 인한 피해규모는 연간 3245억원으로 추정되지만 지역자원시설세의 석회석 부과세액은 39억 수준으로 극히 적은 상태로 현재 검토되는 톤당 1000원의 부과세액은 피해규모에 따른 인상요인 톤당 6399원에 비해 너무도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들은 "재정분권과 자주세원 확보를 위해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이 현재의 8대 2 세수구조에서 선진국 수준인 6대 4까지 가야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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