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김수민(사진·바른미래당 비례대표·청주청원지역위원장) 의원이 지난 6월까지 최근 5년간 학교내 성범죄 징계현황을 교육부와 전국 17개 광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희롱·성추행·성매매 등 성 비위로 징계 받은 초·중·고 교사가 686명에 이르고 이중 42%인 286명이 경징계 처분을 받아 다시 교단에 복귀했다.
2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김수민(사진·바른미래당 비례대표·청주청원지역위원장) 의원이 지난 6월까지 최근 5년간 학교내 성범죄 징계현황을 교육부와 전국 17개 광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희롱·성추행·성매매 등 성 비위로 징계 받은 초·중·고 교사가 686명에 이르고 이중 42%인 286명이 경징계 처분을 받아 다시 교단에 복귀했다.

[충북메이커스 남수미 기자]성범죄 징계교사 10명중 4명은 경징계 처분을 받고 다시 교단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김수민(사진·바른미래당 비례대표·청주청원지역위원장) 의원이 지난 6월까지 최근 5년간 학교내 성범죄 징계현황을 교육부와 전국 17개 광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희롱·성추행·성매매 등 성 비위로 징계 받은 초·중·고 교사가 686명에 이르고 이중 42%인 286명이 경징계 처분을 받아 다시 교단에 복귀했다.

성추행이 342건(5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성희롱 218건(32%), 성매매 56건(8%), 성풍속 비위(몰래카메라 촬영, 음란메시지 전송 등)가 44건(6%), 성폭행이 26건(4%) 순으로 집계됐다.

전체 686건 중 60%에 달하는 398건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비위 사건이었다.

이 중 58%인 400명이 파면·처분을 받았지만 42%에 해당하는 286명은 견책·감봉 등의 비교적 경징계로 교단에 복귀, 강등·정직 처분을 받은 뒤 여전히 학생들 앞에 서고 있었다.

김수민 의원은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교단에 다시 서는 초·중·고 교원이 전국적으로 수백명에 달한다"며 "스쿨미투 운동이 벌어졌지만 여전히 교사들이 학교내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교원들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 등 높은 직업윤리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성 비위 교직원에 대한 강력한 징계 처분이야말로 재범률을 낮추는 또 하나의 해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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