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교섭단체 구성 운영조례가 25일 47차 청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논란 끝에 통과됐다. 하재성 청주시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청주시 교섭단체 구성 운영조례가 25일 47차 청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논란 끝에 통과됐다. 하재성 청주시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충북메이커스 남수미 기자]청주시 교섭단체 구성 운영조례가 25일 47차 청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논란 끝에 통과됐다.

일명 교섭단체 운영조례라고 불리는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의사결정과정에서 군소정당이 배제되고 거대정당들만 참여하는 양당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정의당 이현주(비례대표) 의원 등이 반대해 왔다.

이날 본회의에서 26명의 의원 요구로 상정된 교섭단체 운영조례안은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28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인 청주시의회 내 교섭단체 구성 근거가 마련됐다.

청주시의회는 최근 국회처럼 지방의회도 교섭단체를 만드는 곳이 늘어 전국 24개 지방의회(광역 15, 기초 9)에서 교섭단체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만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비례대표 의원 1석을 가진 정의당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시의회는 그동안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당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구성요건을 낮춰 난립되면 사전협의 및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없어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하재성 청주시의장은 "그동안 의회 내 의견 조율기능이 미흡해 각종 현안에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외부 비판에 직면해 왔다"며 "앞으로 정단 간 소통창구가 생김에 따라 신속히 청주시 현안에 대해 공동 대응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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