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등 14개 농민·민중단체가 30일 오전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수당조례 주민발의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등 14개 농민·민중단체가 지난 7월 30일 오전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수당조례 주민발의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전국농민회 충북도연맹은 '충북 농민수당조례 주민발의 청구서명인 수가 1만8000명을 돌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도 조례 주민발의 요건인 유권자 수의 1%인 1만3289명의 주민발의 청구 서명인수를 넘어선 것이다.

전농 충북도연맹은 지난 7월 30일 농민수당 주민조례 제정 청구를 시작으로 8월 7일 청구인 모집을 시작, 이달 30일 1만8000명을 돌파했다.

전농 충북도연맹은 차분히 충북도, 도의회와 상의해 주민발의 청구서한을 연내에 제출할 예정이다.

본래 주민발의 청구시한은 2020년 2월까지 이지만 사전 철저한 준비를 통해 2개월 앞서 제출할 계획이다.

주민발의로 추진하는 충북 농민수당 조례는 13명 이내의 심의위원회 구성과 도내에서 사용이 가능한 상품권(유가증권)으로 월 10만원 이내에서 농민수당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다만 신청 전 농업외 종합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이거나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전력이 있을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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