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렌코 노조가 7일 오전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쟁의조정신청을 했다. 이날 클렌코 노조는 고용부 청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뒤 쟁의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
㈜클렌코 노조가 7일 오전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쟁의조정신청을 했다. 이날 클렌코 노조는 고용부 청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뒤 쟁의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

[충북메이커스TV 경철수 기자]㈜클렌코 노조가 7일 오전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쟁의조정신청을 했다. 이날 클렌코 노조는 고용부 청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뒤 쟁의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

클렌코 노조는 지난 6월 13일 노조창립총회 개최 후 최근까지 매주 1차례씩 14차례의 단체교섭을 진행해 왔지만 120여개 조항 중 15개만 합의에 이르러 결렬됐다고 전했다.

이에 지난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쟁의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93.9%의 찬성으로 노동쟁의 전 조정신청을 하게 됐다.

클렌코 노조는 2018년 연매출 389억원에, 영업이익이 20%인 75억원을 올렸음에도 사측에선 1년에 최저임금 8350원에 50원씩만 인상하는 안 등을 고수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사측이 근속수당 1년에 2만원 인상, 교통보조비 월 10만원 인상안으로 잡은 4억7000여만원의 추가지급안은 노조 요구안의 4분의 1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영업이익은 안전모조차 녹아내릴 정도로 뜨거운 소각로에서 성분파악도 어려운 유해분진에 상시 노출돼 호흡기질환과 피부질환에 시달리는 노조원들의 희생의 결과임에도 정당한 요구사항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클렌코는 발암물질을 기준치 이상 배출해 논란이 됐던 옛 진주산업의 후신이다.

이와 관련, 클렌코는 공식적인 논평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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