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면적 환자 편의를 위한 청구 간소화

속내 잘못 설계돼 발생한 손해율 해소

은현준 충북도의사회 회원의
은현준 충북의사회 정책이사.
(정형외과 전문의)

[충북메이커스 특별기고문 은현준 충북도의사회 회원의]더불어민주당 고용진·전재수 의원이 최근 보험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서류의 전송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보가 비대칭적일 경우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쪽이 유리하다. 개정안은 환자 편의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라 주장한다.

하지만 환자의 민감한 개인 정보가 계속해서 보험사로 걸러지지 않고 흘러가면 정보 비대칭성이 해소된다.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보험 재갱신 거절을 위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더 많은 정보가 보험사에 넘어 갈수록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보험 재갱신 거절은 더욱 더 쉬워진다. 환자의 우위는 점점 없어진다.

이게 과연 정말로 일반 국민한테 득이 되는 것일까? 득을 보는 쪽이 보험사라면 이게 정말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일까 묻지 않을 수 없다.

겉으로는 환자의 편의를 외치지만 보험법 개정안의 속내는 사실 이것이다. 보험사가 잘못 설계해서 판매한 실손 보험의 손해율을 낮추거나, 보험금 지급 거절을 위해서이다.

보험사는 고객의 보험 재갱신 거절을 위해서 포장지만 환자 편의 증진으로 그럴싸하게 덧씌운 보험업법 개악안일 뿐이다.

문재인케어로 실손보험 적자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와중에 지급 거절·갱신 거절을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까지 추진하려는 국회의원은 어디까지 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려하는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보험사가 흑자 보는 보험 상품의 보험료를 내릴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게다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송 업무 위탁 시 심사 업무 또한 위탁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 국민 의무 가입도 아닌 전체보험 중 일부 사사로운 보험 상품을 판매한 보험사를 위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을 보험사 이익을 위해 악용하는 꼴이다.

과연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민을 위한 개정안일까? 민간보험사를 위한 개정안일까? 과연 무엇이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일인지, 국민을 위한 것인지, 피 같은 혈세를 아끼는 일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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