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이 7일 수능 설명회를 개최했다.
충북도교육청이 7일 수능 설명회를 개최했다.

[충북메이커스 남수미 기자]오는 14일 치러지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충북지역 응시생이 지난해에 비해 1145명이 감소한 1만3965명이 시험을 치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교육청은 이날 청주(19개교), 충주(6개교), 제천(4개교), 옥천(3개교) 4개 시험지구 총 32개교에서 수능당일 시험을 치르게 된다고 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시험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을 완료해야 하고, 8시 40분부터 1교시 국어영역이 시작된다고 전했다.

이어 2교시 수학영역, 3교시 영어영역, 4교시 한국사·탐구영역, 5교시 제2외국어·한문영역으로 시험이 실시돼 오후 5시 40분에 시험이 종료된다.

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 청각장애, 지체부자유, 기타 장애 등이 있는 시험 편의제공 대상자 26명은 청주 흥덕구, 충주여고, 제천여고, 옥천고 시험장에서 치른다.

수험표는 수능 하루 전인 13일 오전 10시 출신학교나 시험지구 교육청에서 배부하고, 수험생 예비소집은 이날 오후 1시 각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도교육청은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충북경찰청의 협조아래 '수능부정행위대책반'을 가동한다.

또 시험당일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반입금지 물품을 점검하고 부정행위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은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재(블루투스 등)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로 수험생들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은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반입금지 물품의 경우 가방에 넣어 시험장 앞쪽에 제출했다 하더라도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시험장 휴대가능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시계로 통신·결재기능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없는 시계 등이다.

4교시 탐구영역 1개 과목 선택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 등 일체의 시험 준비 또는 답안지 마킹행위를 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시간별로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푸는 행위도 부정행위가 돼 주의해야 한다.

4교시 탐구영역 응시방법 위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지난 9월 모의평가부터 선택과목별 문제지 우측에 과목명을 인쇄해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명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문제지 상단에 성명, 수험번호, 기재란과 선택과목별 응시 순서를 기재할 수 있도록 양식도 변경했다.

도내 4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은 오는 12일 문제지와 답안지를 인수할 예정이다. 수능시험이 끝난 후 답안지는 15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인계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시험당일 도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출근시간을 10시 이후로 조정하고 시험장 200m 이내 차량 진출입 통제와 주차를 금지한다"며 "시험장 반경 2㎞이내 간선도로를 집중관리토록 요청, 수험생의 시험장 이동, 시험장 주변 소음방지, 원활한 교통소통에 차질이 없도록 도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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