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는 11일 9차 전체회의를 갖고 당초 거버넌스 합의안인 1구역 전체매입안을 최종 확정했다.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는 11일 9차 전체회의를 갖고 당초 거버넌스 합의안인 1구역 전체매입안을 최종 확정했다.

[충북메이커스 남수미 기자]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는 11일 9차 전체회의를 갖고 당초 거버넌스 합의안인 1구역 전체매입안을 최종 확정했다.

박종광 거버넌스 실무TF 위원장이 참여한 청주시 협상 실무팀은 지난 5일부터 사업 제안사와 협상을 진행해 왔다.

그 결과 당초 거버넌스 합의안대로 사업 제안사가 부담할 공원시설 공사비 전액을 토지 매입비로 전환하고 일부 지주협약(임차공원)이 가능한 토지에 대해선 사업면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법적 테두리 안에서 아파트 지상주차장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건축 연면적 기준은 공모대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개발하되 통경축 및 녹지보전 등을 위해 주동의 배치 등 제안사의 적정 수익성 보장을 위해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키로 했다.

제안사는 수익률을 하향 조정하고 예상 토지 매입비가 절감될 경우 이에 따른 추가 이익금을 지주협약 대상 토지 매입이나 공원시설 공사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협상이 타결됐다.

이에 따라 구룡공원 1구역은 녹지축을 반드시 보존하는 범위 내에서 개신오거리 인근 1지구만 비공원시설인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선 사업 제안사가 최대한 매입하고 일부는 청주시가 지주협약 방식을 통해 추진하게 된다.

거버넌스 합의안대로 민간개발이 추진되면 비공원시설 비율이 1구역 전체면적의 13%정도이다.

이는 1, 2구역을 합한 전체면적 대비 5%정도로 거버넌스의 기본원칙인 '보전 최우선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90일 이내로 운영한다는 거버넌스 운영규정에 따라 오는 18일 오전 11시에 10차 전체회의를 끝으로 모든 일정이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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