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충북지사는 지난 15일 최문순 강원지사와 함께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법안심사소위원회 의원들을 잇달아 방문해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건의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난 15일 최문순 강원지사와 함께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법안심사소위원회 의원들을 잇달아 방문해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건의했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충북·강원·경북·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에 힘을 모은다.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는 19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중인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근간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지방분권강원연대 등 4개 시·도 시민사회단체와 공동 개최한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환경오염이나 소음 등을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 원인자·수익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환경개선과 지역주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지난해 11월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올해 4월 중 최종 결정하기로 합의했으나 1년이 넘도록 방치되고 있다.

이는 시멘트업계가 과도한 경영상의 부담을 이유로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도입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는 7개 주요 시멘트 회사의 최근 영업이익이 연평균 9% 이상으로 매우 양호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시멘트 공장 주변지역 및 인근주민들이 무려 60년 동안 일방적으로 강요당해온 엄청난 고통과 희생을 외면하는 것은 기업윤리와 환경정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이제 전향적인 자세로 법안통과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 관계자는 "헌법 35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며 "헌법 36조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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