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대수 국회의원.
경대수 국회의원.

[충북메이커스 남수미 기자]국회 경대수(사진·자유한국당·증평진천음성) 의원은 19일 오후 음성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 근거가 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경 의원은 지난해 8월 센터 사업의 경제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관련법안인 일명 소방복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후 소방복지법은 지난 9월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통과에 이어 10월 22일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그리고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에 이어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 의원은 "관련법안 마련이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주 중에는 기재부에서 최종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경 의원은 "센터 예산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행안위 예산 심사에서 설계비 58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포함시켰고 국회 예결위 심의과정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 의원은 "센터 설치 근거법이 마련된 것은 함께 노력해준 지역주민과 음성군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 기재부 예타 통과와 내년도 예산확보에도 끝까지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조병옥 음성군수는 "관련법 대표발의에 이어 법안 소위원들을 설득하는데 경 의원의 역할이 컸다"며 "소방복지법 마련을 위해 애써준 지역 국회의원들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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