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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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는 LG전자㈜의 의류건조기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들이 자동세척 기능 불량 등을 이유로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신청인들에게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LG전자의 의류건조기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 247명이 지난 7월 29일 광고와 달리 자동세척 기능을 통한 콘덴서 세척이 원활하지 않고 내부 바닥에 고인 잔류 응축수가 악취 및 곰팡이를 유발하며 구라관 등 내부 금속부품 부식으로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구입대금 환급 신청을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에 집단 신청한 사건에 대한 결정이다.

LG전자는 콘덴서 먼지 쌓임 현상이 건조기 자체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건조기의 하자로 판단할 근거가 없고 잔류 응축수 및 콘덴서의 녹이 드럼내 의류에 유입되지 않아 인체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어 관련 기능에 대해 사실과 부합해 광고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 주장에 대해 소비자분쟁조정위는 LG전자가 콘덴서 자동세척의 구체적인 작동 환경에 대해 광고한 내용이 신청인들에게 '품질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봐야 하는데 실제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광고내용과 차이가 있어 콘덴서에 먼지가 쌓였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LG전자가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에 대해 10년 동안 무상보증을 실시하겠다고 이미 발표했고 소비자원의 시정권고를 수용, 무상 수리를 이행하고 있어 품질보증책임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결정했다.

다만 위원회는 LG전자의 광고와 달리 콘덴서 자동세척이 일정한 조건에서만 이뤄짐으로 광고를 믿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선택권이 제한됐다고 볼 수 있어 불편함을 느낀 소비자에게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LG전자의 의류 건조기 잔류 응축수, 녹발생으로 인해 피부질환 등 질병이 발생했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그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인정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조정결정서를 작성해 당사자에게 14일 이내에 송달할 예정이다.

조정결정서를 받은 당사자는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여부를 조정위에 통보해야 한다.

당사자가 위원회 조정결정을 수락하는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고 위원회는 LG전자에게 당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제출토록 권고할 수 있다.

신종원 위원장은 "앞으로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동일하게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저극 활용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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