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이영신(사진·더불어민주당) 청주시의원은 20일 오전 열린 청주시의회 48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청주시가 4년 전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에 소각장 신설을 추진하는 이에스청주(이에스지청원)와 체결한 '오창지역환경개선업무협약서'는 법적요건과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원천무효이며 협약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논어 위령공편에 나오는 '과이불개 시위과의(過而不改 是謂過矣)'를 인용해 잘못을 저지르고도 고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진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복수의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않은 협약서는 무효라는 동일한 결론에 이르렀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먼저 지방계약법 14조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 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에스청주가 당시 체결한 업무협약(MOU)에는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이 의원은 지난 9월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을 위한 협약체결 시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 없이 행할 경우 해당 협약은 무효라고 답변하고 있어 원천무효인 MOU를 근거로 한 손배소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 이에스청주가 무효인 협약서를 손에 쥐고 수익적 행정처분으로 소각장 부지 2곳, 매립장 2곳을 얻었고 파분쇄시설, 건축폐기물처리시설, 건조시설을 추진하고 6년간 130만㎥의 매립량으로 수천억원의 매출이 예상되는 등 한 손에는 천문학적 이윤을 움켜쥐고 다른 한 손에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두 얼굴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행정의 일관성은 있어야겠지만 전대에 잘못되고 위법한 행정과 무효인 협약서를 당대에 시정하지 않는 행정은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시장께 묻고 싶다"고 말했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지난 6일 행정의 일관성을 생각해 그동안 관망했으나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우선할 수 있는 것이 있을 수 없어 소각장 신·증설을 불허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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