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은 23일 오후 충북도의회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들이 농산물의 제값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충북도는 ‘농민수당’제를 전격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은 지난해 4월 23일 오후 충북도의회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들이 농산물의 제값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충북도는 ‘농민수당’제를 전격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충북메이커스 남수미 기자]충북농민수당추진위원회는 21일 농민수당 주민발의 청구인 명부 제출 시기가 다가오자 졸속으로 추진된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보장제' 사업 예산에 대해 전액 삭감하라고 도의회에 요구했다.

또 하루빨리 농민수당 주민발의를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9일 충북도가 갑자기 2020년부터 전국 최초로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보장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농업소득이 연간 500만원이 되지 않는 영세한 농가에 최저 50만원부터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농민수당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충북도가 제시한 사업액이 34억원으로 도비는 10억원에 불과해 허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기본소득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말하는데 도가 영세한 농가에 지원하는 수준의 사업명칭은 '소농직불금'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농업소득은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없어 만약 이 정책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면사무소 업무는 마비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이미 농민수당 주민발의를 위한 서명인수가 2만명에 달하고 곧 청구인 명부를 충북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농민수당은 전북 고창 등 전국적으로 수많은 자치단체가 현재 시행중이라고 전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2020년 전국적으로 농민수당이 도입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충북 농민들만 소외되면 책임은 충북도는 물론 도의회에 있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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