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애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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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가 사료용 곤충 사육시설·관리 기준도 식용곤충과 같은 수준으로 하는 기준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사료용 곤충도 사육에 적합하도록 온도 및 습도 조절이 가능한 시설에서 사육해야 하고 환경정화용으로 사육하는 곤충 사육실과 구분, 주변에 오염원이 없어야 한다.

사육실과 사육도구는 정기적으로 세척·소독하고 청결하게 관리해야 하고 먹이는 격리된 실내공간에서 별도로 청결하게 보관해야 한다.

사육시설 및 먹이관리에 대한 사항을 사육일지에 기록하고 아메리카동애등에 애벌레는 부화 후 20일 이내, 집파리 애벌레는 부화 후 5일 이내 출하토록 출하관리 기준도 정했다.

이와 함께 환경정화 곤충으로 사육, 유통, 판매하는 곤충 외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조 2호에 따라 가축분뇨를 먹이로 사용할 수 없다.

2018년 곤충산업실태조사에서 사료용 곤충인 '아메리카동애등에'는 51개소에서 생산, 판매액은 22억 수준이었다.

곤충산업 신고 2318개소 중 2.2%, 판매액(375억원)의 5.9%를 차지했다.

이는 양계, 내수면어업, 양식업은 물론 반려동물 간식으로까지 단백질 대체 사료원료로 각광을 받는데 따른 조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료용 곤충 사육이 위생적으로 처리돼야 식용 물고기의 안전관리가 담보되고 사람과 밀접하게 생활하는 반려견의 위생이 가족 구성원의 건강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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