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자동차정비업소 내 장기 방치차량에 대해 공매 처분한다고 30일 밝혔다.
충주시가 자동차정비업소 내 장기 방치차량에 대해 공매 처분한다고 30일 밝혔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충주시가 자동차정비업소 내 장기 방치차량에 대해 공매 처분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자동차정비업소 입고일 이후 1년 이상 차주가 찾아가지 않는 차량에 대해 실익분석 후 공매 처분한다.

신고 받은 차량 중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은 차주에게 공매통지서를 발송하고 원치 않을 경우 직접 방문해 협의 후 차량을 인도받을 것을 권고했다.

시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장기 방치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공매 처분을 통해 엄정한 징세 및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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