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는 2일 오후 도청 서문앞에서 노동빈곤층을 위해 도입하기로 한 생활임금조례 상정 약속을 지키지 않은 충북도의회와 충북도를 규탄했다.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는 2일 오후 도청 서문앞에서 노동빈곤층을 위해 도입하기로 한 생활임금조례 상정 약속을 지키지 않은 충북도의회와 충북도를 규탄했다.

[충북메이커스TV 경철수 기자]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는 2일 오후 도청 서문앞에서 노동빈곤층을 위해 도입하기로 한 생활임금조례 상정 약속을 지키지 않은 충북도의회와 충북도를 규탄했다.

이들은 충북도의회가 2019년 첫 회기에 상정해 제정키로 했던 생활임금 조례를 ‘이시종 충북지사의 반대’를 이유로 상정조차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국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 중 44%에 달하는 107곳이 이미 생활임금조례가 제정됐다고 전했다.

이어 생활임금조례는 시급 1만원 이상인 서울 관악구, 광주 남구·서구를 제외한 98곳 중 62곳이 아직 결정하지 못했고, 충북도와 대구는 각각 12곳과 9곳의 광역시·도 소속 기초자치단체중 어느 한 곳도 생활임금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종현 민주노총 충북본부장은 "충북은 전국에서 저임금에 장시간노동, 높은 산업재해로 가장 고통 받는 지역으로 도민의 생활안정과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해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위해 투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경기가 좋지 않아 관망하고 있다”며 “상위법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해야 하지만 아직 근거법도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충북도의회가 관련조례를 만드는 것이 순서일 수 있다”며 “필요성에 공감하기 때문에 경제사정을 지켜보고 있고 공공부문부터 시작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민간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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