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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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선거구별 선거비용제한액.[자료제공=충북도선관위]
충북 선거구별 선거비용제한액.[자료제공=충북도선관위]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내년 4.15총선에 충북 도내 8개 선거구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이 1억9900만원으로 결정됐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곳은 보은옥천영동괴산 동남4군으로 2억7600만원, 가장 적은 선거구는 청주청원구로 1억6300만원, 도내 8개 선거구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1억9900만원으로 확정됐다고 6일 밝혔다.

전국 지역구 후보자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8200만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48억8600만원으로 지난 20대 총선에 비해 각각 600만원과 6900만원이 증가했다.

도 선관위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3.8%에서 4.7%로 높아졌고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둘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된 경우 하나를 초과하는 자치구·시·군마다 1500만원을 가산해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이번 21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적용됐다.

전국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밀양의령함안창녕으로 3억1800만원이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부천원미구갑 1억4300만원이다.

도 선관위는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이 다시 변경 공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에 사용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수를 15%이상 득표 시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 후보자 명부에 올라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나오면 전액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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