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신명학원의 내부비리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받은 방명화 교사가 27일 오후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든 교정으로 되돌아가고 싶다고 호소했다.
충주 신명학원의 내부비리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받은 방명화 교사가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든 교정으로 되돌아가고 싶다고 호소했다.

[충북메이커스 남수미 기자]전교조 충북지부는 10일 도교육청이 최근 충주 신명학원 이사장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감사에서 지적된 23건의 지적사항을 입증할 자료를 제대로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 발생한 일로 행정신뢰도를 스스로 추락시켰다며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최근 판결에서 충북교육청의 신명학원 이사장에 대한 임명취소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성이 있다고 판시했다며 이는 결국 도교육청의 감사는 절차가 위법하다는 결론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교육청과 충주교육지원청은 감사의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설득력 있는 답변을 내놓고 재감사를 통해서라도 신뢰성과 공정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그렇지 않으면 도교육청의 사학에 대한 지도관리·감독권은 요원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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