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국회의원.
김수민 국회의원.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국회 김수민(사진·바른미래당 비례대표·청주청원지역위원장) 의원은 10일 어린이 통학안전을 위한 스쿨존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를 의무화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교통단속용 장비와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를 관할자치단체장과 경찰서장은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일명 '민식이법'이 행정안전위원회의 대안으로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어린이 통학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돼 다행이다"며 "과속단속 카메라와 횡단보도 신호기 등 교통단속용 장비가 하루빨리 전국의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1시 본회의를 열고 국가인권위원 선출안과 민식이법 등 16건의 민생안건을 우선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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