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철수 편집장.
경철수 편집장.

[데스크 칼럼=경철수 충북메이커스 편집장]국민 과반의 지지를 받지 못한 대통령이 이끄는 나라는 국론분열을 피할 수 없다고 본다.

촛불정부가 출범하기까지 불행한 정치보복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헌법 개정을 통해 절대 권력을 낳는 현행 대통령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들어서도 이 같은 노력은 엿볼 수 없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기본으로 하는 선거법개정에만 열을 올릴게 아니라 이 같은 권력분산을 위한 헌법 개정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내치와 외치를 분담하거나 의원내각제의 도입으로 집중돼 있는 현행 대통령제의 폐단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국민 과반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절름발이 대통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론분열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현행 대통령선거제도를 보완, 결선투표제부터 도입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본다.

결선투표제는 선거에서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없을 때 상위 득표자 둘 이상을 대상으로 다시 투표를 실시하는 제도이다.

이는 당장 헌법 개정 없이 공직선거법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고 한다. 현행 헌법 67조 2항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돼 있다.

같은 조항 3항 대통령후보자가 1인 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같은 법 4항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다.

공직선거법 187조 1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국회에 통지해야 한다고 돼 있다.

다만 후보자가 1인일 때에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해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같은 법 2항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지에 의해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결선투표제는 헌법 개정사항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187조만 개정하면 된다. 1, 2위 대통령후보의 득표수가 똑같을 수 없고, 헌법 67조 2항도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는 상징적인 의미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과반 이상의 득표를 얻지 못한 대통령 당선인의 경우 1, 2위 득표자의 결선투표를 통해 최다득표자를 선출한다는 조항을 현행 공직선거법에 명시하면 된다.

이것이 다당제의 도입보다 양당제의 대표적 폐단인 국론분열을 막는 또 하나의 방법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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