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청.
단양군청.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단양군이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세액의 10%를 할인해 준다고 6일 밝혔다.

1월에 자동차세 전액을 납부한 경우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고, 3월 7.5%, 6월 5%, 9월 2.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단양군 재무과 세정팀 또는 읍·면 주민센터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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