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두달여 간 입주예정인 청주방서지구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자이아파트가 마지막 점검을 위해 야간에 불을 밝히고 있다.
청주방서지구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자이아파트.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올 1월 1일부터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택매매 시 취득세가 달라진다.

음성군은 계단형 세율구조에서 9억원 이하 주택 유상거래 시 취득세율이 1~3%로 세분화되고, 1세대가 4주택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4%의 일반 취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기존에는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시 3%의 계단형 세율구조를 적용해 왔다.

또 1세대가 4주택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1~3%의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적용해 왔다.

이에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세분화되고 일괄 적용을 받게 된다.

1세대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따로 거주하더라도 1세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군 관계자는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일환으로 1세대가 4주택 이상의 주택을 유상취득 할 때 취득가액 및 면적에 상관없이 4%의 일반 취득세율을 적용하게 돼 다주택자 및 주택임대사업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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