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국회의원.
이종배 국회의원.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이종배(사진·자유한국당·충주) 국회의원이 13일 지방세율을 늘리는 지방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3대 지방분권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현행 개인지방소득세율 및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 세율의 2배로 높여 지방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한국당은 2018년 1월 이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등 지방분권이 조기에 확립돼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조속히 뿌리내리도록 관련법 개정 논의를 해 왔다.

이 의원은 "지방분권의 기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력"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입이 늘어나 실효적인 지방분권을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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