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청.
충주시청.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충주시가 저소득 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청년저축계좌'를 오는 4월 1~17일 신청접수를 받는다.

청년저축계좌는 정부의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으로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의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30만원을 보태 3년 뒤 1440만원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이는 2018년 도입된 청년희망키움통장과 동일하지만 지원대상과 방식에 차이가 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이 대상이고 본인 저축액이 없는 반면 청년저축계좌는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차상위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10만원의 본인 저축액이 필요하다.

또 만기 후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선 가입기간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희망키움 교육 이수 및 사용용도 증빙이 필수이다.

충주는 올해 2차례에 걸쳐 청년저축계좌 신규 대상자를 신청 접수할 예정이다.

2차는 오는 7월 1~17일 받을 예정으로 자세한 문의는 복지정책과 자활지원팀(☏043-850-5938)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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