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사진) 충북교육감이 23일 오전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충북 고교혁신 미래인재육성모델' 8가지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병우 충북교육감.

[충북메이커스 남수미 기자]김병우(사진) 충북교육감이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 유치원3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15일 밝혔다.

김 교육감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투명한 교육기관 운영의 기반이 마련됐다"며 "사립유치원이 앞으로 학부모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개정 유아교육법은 △모든 유치원이 국가가 관리하는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용토록 하고 △유치원을 설립·경영할 수 있는 자격도 법제화돼 포함됐다.

사립학교법에는 △학교법인 이사장은 해당법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원장을 겸직할 수 없고 △사립유치원 교비회계는 사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유치원도 학교급식관리 대상으로 포함돼 유치원 급식의 시설·설비와 운영에 관한 체계를 확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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