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국회 이종배(사진·자유한국당·충주) 의원이 20일 성폭력 범죄 예비·음모도 처벌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범죄행위는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을 둬야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여고생 강간 모의, 몰래카메라 범죄 준비 등이 성행함에 따라 성폭력 예비·음모 만으로도 강력히 처벌할 필요성이 제기돼 이번 법률 개정안이 마련됐다.
이 의원은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폭력 범죄 발생을 줄일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