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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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출판기념회 광고를 게재하고 선거구 내에 배부한 혐의로 모 언론사 관계자 A씨를 청주지검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편집을 담당하는 신문에 예비후보자 B씨의 출판기념회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가 게재된 신문 총 5000부를 관할 선거구에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93조 1항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를 배부 또는 살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는 설 명절을 앞두고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 및 단속활동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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