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청
음성군청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음성군이 발 빠른 대처로 소유권을 잃을 뻔한 5000만원 상당의 도로용지를 되찾았다.

27일 음성군에 따르면 삼성면 군도 2호선 도로 2필지(1341㎡)는 1995년 도로개설 당시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됐으나 소유권을 음성군이 이전하지 못해 지난해 강제경매 절차가 시작돼 지난 13일 개인에게 낙찰됐다.

이후 낙찰자가 음성군 건설교통과에 해당토지의 보상 가능 여부를 문의해 와 1995년 당시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중보상 불가와 경매매입 포기를 설득해 매각허가기일을 하루 앞둔 상태에서 법원에 매각불허 신청을 접수해 되찾을 수 있었다.

군은 이와 동시에 과거 보상금이 지급된 도로용지임을 소명하는 매각절차 중지 협조요청 공문을 법원에 긴급 송부해 법원으로부터 매각 불허가 결정을 받았다.

자칫 제3자에게 팔렸다면 막대한 군민의 혈세를 다시 들여 재매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신속한 대처로 토지소유권을 회복했다.

안정아 음성군 건설행정팀장은 "과거 보상 절차가 확립되지 않았던 시기에 보상금 지급 후 음성군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공공용지를 지속적으로 찾아내 권리 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음성군은 지난해 한 해 동안 농어촌 도로 등 38필지 1만3390㎡, 6억원 상당의 토지를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되찾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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