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철수 충북메이커스 편집장
경철수 충북메이커스 편집장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손수 개헌발의를 했다. 대통령의 개헌발의는 1980년 간선제로 출범한 전두환 대통령의 개헌발의 이후 38년만이라고 한다.

문 대통령의 개헌발의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국회입법 발의를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셈법이 내재돼 있다.

한마디로 의회 입법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국회가 제 구실을 못하니 대통령이 손수 발의를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지방분권개헌을 염원했던 국민들은 이번 개헌안에 부족함이 많다고 지적한다.

양원제를 바탕으로 한 지방분권 개헌을 바랐던 충북시민사회단체도 이런 점에서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 개헌안에서 문재인 정부는 또다시 사회주의 개헌안이란 오명까지 쓰고 있다.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면서 ‘사회주의 집단농장’ 개념과 다른 것이 뭐냐는 비아냥대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상위 5%가 65%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부의 재분배를 위해 도입한 조항이란 해석도 있다.

하지만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적 이념과 민주주의 기본경제 개념인 자본주의시장 근간을 흔들어선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토지 공개념은 공공복리를 위한 공영개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명시조항이다. 하지만 이미 공탁제도를 바탕으로 한 토지 강제수용절차가 있는 상황에서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독소조항이 될 것이란 우려가 더 크다.

헌법 23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고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도 이미 있다. 같은 조항 2항에는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3항에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명시조항도 있다.

여기에 토지 공개념까지 더하는 것은 ‘옥상 옥’의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스스로를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로 자칭하는 문재인 정부다. 촛불 정부는 민의를 반영했다는 정당성 이면에 ‘법치주의를 외면한 국가’란 지적도 받아왔다.

‘죄를 지은 자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헌법적 이념을 바탕으로 한 형사사범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바탕으로 개인의 인권을 보호해 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마녀 사냥식 여론재판'이 선행된 뒤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는 일이 많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를 두고 ‘사회주의 인민재판’과 다를 게 뭐가 있냐는 비판의 목소리까지 일고 있다.

이런 법리절차를 무시하면서 ‘정치적 희생양’이란 빌미를 제공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더 이상 상처받고 역사 앞에 부끄러운 대통령이 나오질 않길 바라는 마음이다.

그리고 성공한 문재인 정부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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