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청주 매봉공원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민간개발 시행업체인 씨에스에프㈜의 정보공개결정 취소 행정심판과 평가서 공개 집행정지 청구로 두 평가서 공개가 정지된 것과 관련, 행정심판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평가서가 부실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해당업체와 청주시에 집행정지와 행정심판 청구를 당장 취하하라고 요구했다.
또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조속히 집행정지와 행정심판을 마무리해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23일 충북도행정심판위원회가 매봉공원 민간개발 환경영향평가서와 교통영향평가서를 공개하라고 결정하자 매봉공원 민간개발 시행업체가 정보공개결정 취소 행정심판과 평가서 공개 집행정지를 청구해 두 평가서 공개가 정지된 것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김수동 청주매봉공원 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두 평가서가 공개되면 당사자인 주민들도 모르게 일방적으로 진행되던 매봉공원 민간개발의 전모를 알 수 있어 이를 바탕으로 주민들의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던 수곡동 주민들은 엄청난 실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김 집행위원장은 "이번 시행업체의 집행정지 신청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주민의 행정참여 권리를 부정한 비열한 행위로 강력히 규탄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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