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제천시청.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제천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지방세 지원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제천시는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방문에 따른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와 직·간접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의 납세 기한 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방식의 지방세 지원에 나선다.

우선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씩 1회 연장 최대 1년까지 연장해 준다.

이미 고지한 지방세 및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는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원 내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 한다.

시는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 또는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확진자, 격리자, 직·간접 피해업체에 대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유예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동시에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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