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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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공천 여론조사에서 특정후보 지지 응답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당원 7000여명에게 발송한 정당인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57조 2제 1항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는 불법 선거여론조사는 중대 선거범죄로 적발 시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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