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청.
진천군청.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진천군은 코로나19 피해 개인·기업의 재산세 납부 및 징수유예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발생에 따라 휴업 등으로 생산차질 및 판매부진을 겪은 업체이다.

또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임대료 인하 또는 면제에 동참한 건물주도 포함된다.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세정과(☏043-539-3292)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북메이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