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는 17일 오후 충북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일노동에 반토막 임금'을 성토하며 7.3동조파업 이유를 밝혔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는 지난해 6월 17일 오후 충북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일노동에 반토막 임금'을 성토하며 7.3동조파업 이유를 밝혔다.

[충북메이커스 남수미 기자]충북도교육청이 그동안 개학 연기로 출근하지 않았던 교육공무직원 2600여명을 오는 23일부터 정상 출근시키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에게 개학준비 청소, 개학 전 학교업무 지원 등을 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교육부의 휴업 대응 2단계 조치로 개학이 당초 연기된 23일이 아닌 오는 4월 6일로 2주 더 연기되고 수업일수가 10일 감축된데 따른 조치다.

도교육청은 앞서 휴업으로 인한 교육공무직원의 미 출근일수는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줄이고 정상수업을 진행해 연간 근무일수를 보전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17일 3월분 급여를 지급했다. 10년차 조리실무사 기준 임금 선지급을 희망하지 않는 근로자는 102만1000원을, 맞춤형복지까지 모두 포함해 선택한 근로자는 302만1000원을 지급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방학 준비근무에 종사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임금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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