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도시공원지키기시민대책위원회가 17일 오후 시청 본관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구룡공원 민간개발 제안공고사업 철회를 촉구했다.
청주시도시공원지키기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해 5월 17일 오후 시청 본관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구룡공원 민간개발 제안공고사업 철회를 촉구했다.

[충북메이커스 남수미 기자]청주시가 오는 7월 1일 도시공원일몰제 시한을 앞두고 가장 큰 규모로 이슈가 됐던 구룡공원에 대해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공원해제를 막기 위해 올 6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해야 한다.

민·관거버넌스에선 구룡터널을 기준으로 북쪽 1구역은 민간공원개발로, 남쪽 2구역은 지주협약 협의보상을 통해 최대한 보전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1구역은 지난 1월 31일 민간공원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데 이어 지난 6일 400억원의 예치금을 청주시에 납부한 후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했다.

2구역은 앞서 지난해 11월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실시설계, 재난, 문화재 등 용역을 추진, 규정에 따라 500억원 미만의 부지에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했다.

시는 2구역 중 부득이하게 실시계획인가를 얻지 못한 부지 일부에 대해선 조례개정을 통해 지주협약을 추진하고 나머지는 우선 도시계획 방안을 마련, 난개발을 차단하고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 협의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구룡공원의 보상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사유지 보상비를 1860억원으로 예상했다.

민간공원개발을 추진하기로 한 1구역을 제외하면 2구역의 사유지보상비는 1340억원이다.

구룡공원의 실시계획인가는 서류 검토, 주민의견 청취, 각종 영향평가, 관련부서 협의 등을 거쳐 오는 6월 고시할 계획이다.

시는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5년간 해제가 유예되는 만큼 이 기간 단계별로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구룡공원 외에도 자체 조성하기로 한 8개 공원에 대해서도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고 보상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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