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21~22일 이틀에 걸쳐 증평과 청주지역에서 발생하면서 모두 3명으로 늘었다.
밤새 충북 도내에서 미국과 유럽여행을 하고 돌아온 입국자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26일 현재 충북 확진자는 40명(완치 13명 포함)으로 늘었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밤새 충북 도내에서 미국과 유럽여행을 하고 돌아온 입국자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26일 현재 충북 확진자는 40명(완치 14명 포함)으로 늘었다.

증평군 증평읍에 사는 가정주부 박모(여·60)씨는 지난 24일 미국 뉴욕에서 입국당시 만 해도 무증상자였으나 25일 38도의 발열과 인후통, 근육통, 기침 증상으로 증평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해 조사의뢰한 결과 이날 오후 9시 양성판정을 받았다.

도내 39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된 박씨는 공항버스를 타고 청주 집으로 이동하는 동안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청주의료원 음압병실에 입원중이다.

보건당국은 이동 경로에 따라 접촉자를 파악하고 격리하는 한편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박씨는 코로나19 의심증상자로 25일 증평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하고 곧바로 귀가해 자가격리에 들어가야한다는 보건당국의 조치를 어기고 증평의 마트를 들려 시장을 보는 등 개별행동을 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충북도는 박씨가 자가격리 권고를 명백히 어겼다고 판단, 행정 제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우선 행정명령을 발동해 박씨에게 치료비 전액을 자부담시킬 수 있다.

확진자들이 입원 치료를 받는 음압 병실은 하루 입원비가 3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가격리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한 벌금도 부과할 수 있다.

감염병 예방 관리법은 자가격리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도내 39번재 코로나19 확진자 이동경로.
충북도내 39번재 코로나19 확진자 이동경로.

도내 40번째 코로나19 확진자인 이모(21·청주 흥덕구)씨는 지난 10~20일 11일간 프랑스와 영국 등 유럽여행을 하고 21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뒤 23일부터 콧물, 코막힘, 미각저하 등의 증상이 있었다.

더구나 입국 비행기 동승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25일 청주흥덕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체 조사를 의뢰한 결과 26일 오전 2시 30분 양성판정을 받았다.

이씨는 현재 청주의료원에 입원해 격리치료를 받고 있다.

충북도와 청주시, 증평군 보건당국은 확진자의 이동 동선에 따라 접촉자를 찾아 격리조치하고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이로써 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괴산11명, 청주11명, 충주10명, 음성5명, 증평2명, 단양·진천 각 1명씩 모두 40명(완치 14명 포함)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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