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27일부터 오는 4월 5일까지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택시 승차거부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충주시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27일부터 오는 4월 5일까지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택시 승차거부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충주시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27일부터 오는 4월 5일까지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택시 승차거부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26일 밝혔다.

'택시운송사업 발전법 16조 1항'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 내리지 못하게 하고 있다.

시는 택시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만큼 코로나19 감염확산을 위해 마스크 미착용자의 승차 거부는 관련법 조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충주시 관계자는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선 시민 상호 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조금 불편하더라도 나뿐 아니라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시는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력 등을 고려해 한시적 허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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