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애 충북도 보건복지국장이 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다음달 아동학대 논란이 일었던 충북희망원에 대한 최종 시설폐쇄 명령을 내린다고 발표하고 있다.
전정애(사진) 충북도 보건복지국장이 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다음달 아동학대 논란이 일었던 충북희망원에 대한 최종 시설폐쇄 명령을 내린다고 발표하고 있다.

[충북메이커스 남수미 기자]충북도는 사전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 통지가 내려졌던 충북희망원에 대한 청문절차를 거쳐 다음달 최종 허가취소 명령을 내린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아동성폭력 논란 등이 끊이지 않았던 충북희망원의 경우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할 사회복지법인이 아동들을 인권 사각지대로 내몰았고 △청주시의 시설폐쇄 결정으로 더 이상 목적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해졌고 △가족중심의 운영(족벌경영)과 고착화된 폐단들로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이 같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아동들에게 편안한 안식처가 됐어야 할 충북희망원은 최근 5년간 12건의 아동학대와 성범죄가 발생하는 등 매년 1건에서 최대 4건의 중대한 불법행위가 발생됐음에도 자구노력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충북희망원은 1948년 선교사 허마리아 여사가 육아시설로 설립, 운영해 오다가 1977년 사회복지법인으로 변경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아동양육시설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1법인 1시설로 운영돼 왔으나 이번에 해당법인이 시설폐쇄 명령을 청주시로부터 받으면서 그동안 청문절차를 거쳐 다음달 최종 시설폐쇄 명령을 충북도가 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충북메이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