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충북본부.
한국전력 충북본부.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한국전력 충북본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4~6월 3개월분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오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전 사이버지점, 고객센터(☏123), 우편, 팩스, 지사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전기요금 청구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해야 한다.

다만 한전과 직접 계약하지 않은 공동주택이나 대형 집합상가 소상공인, 복지할인 세대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한전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일반용, 산업용, 주택용 전력을 사용중인 소상공인 △주택용 전력을 사용하며 정액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고객 △소상공인 고객 중 계약전력 20㎾이하 고객은 한전이 대상여부를 자체 판단하고 20㎾ 초과 고객은 소상공인 발급번호로 검증, 다만 납기연장 신청 후 2주 이내 발급번호 미제출 시 납기연장 취소 △정액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고객에게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가 해당된다.

한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되도록 사이버접수, 팩스, 우편 접수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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