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청주매봉공원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가 7일 한범덕 청주시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청주지검에 고발했다.
주민대책위는 한 시장이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시행사인 ㈜csf가 지난 7년간 청주 매봉공원 민간개발을 추진하면서 비공원시설(30%)을 제외한 공원시설(70%)만 실시계획인가를 추진토록 한 것은 특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csf가 오는 6월 30일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비공원시설을 제외한 공원시설만 실시계획인가를 받도록 특혜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이 모두 빠지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차후 비공원시설 30%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추진해도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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