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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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충북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5인 미만의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7월 31일까지 공공요금과 임대료 등 고정요금 40만원을 지원 하는 신청서를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3월말 현재 도내에 거주하는 소상공인 사업장으로 전년도 연매출이 2억원 이하이면서 전년 3월 대비 올 3월 매출액이 30%이상 감소한 사업장이다.

신청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일환으로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게 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지원신청서와 전년 및 올해 3월 매출액 증빙자료 등이다.

자세한 문의는 각 구청 산업교통과(청주시 043-201-1045~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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