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역 임야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평균경사도와 산지 표고차를 강화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오전 53회 청주시의회 3차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찬·반 토론 끝에 재적의원 39명 중 22명이 관련 조례안 개정안을 반대하면서 결국 부결됐다. 찬성과 기권은 각각 16명과 1명에 그쳤다.
청주지역 임야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평균경사도와 산지 표고차를 강화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오전 53회 청주시의회 3차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찬·반 토론 끝에 재적의원 39명 중 22명이 관련 조례안 개정안을 반대하면서 결국 부결됐다. 찬성과 기권은 각각 16명과 1명에 그쳤다.
하재성(사진) 청주시의장이 26일 오전 53회 청주시의회 3차 본회의에 부의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결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하재성(사진) 청주시의장이 26일 오전 53회 청주시의회 3차 본회의에 부의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결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지역 환경단체들이 26일 청주시의회동 앞에서 산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 평균경사도를 15도 미만 등으로 강화한 일부개정 도시계획 조례안의 원안가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지역 환경단체들이 26일 청주시의회동 앞에서 산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 평균경사도를 15도 미만 등으로 강화한 일부개정 도시계획 조례안의 원안가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비슷한 시각 옛 청원군과 청주시의 행정구역 통합당시 협의사항과 달리 개인 재산권행사를 제한하는 강화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도 본회의장 앞 복도에 현수막을 펼쳐들고 반대시위를 이어갔다.
비슷한 시각 옛 청원군과 청주시의 행정구역 통합당시 협의사항과 달리 개인 재산권행사를 제한하는 강화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도 본회의장 앞 복도에 현수막을 펼쳐들고 반대시위를 이어갔다.

[충북메이커스TV 경철수 기자]청주지역 임야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평균경사도와 산지 표고차를 강화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오전 53회 청주시의회 3차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찬·반 토론 끝에 결국 부결됐다.

청주시의회 재적의원 39명 중 22명이 관련 조례안 개정안을 반대하면서 찬성과 기권은 각각 16명과 1명에 그쳤다.

김용규(더불어민주당·청주 바선거구)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청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임야 개발 시 평균 경사도를 15도 미만으로 낮추고 산지 표고차도 70%이상에서 50%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만일 옛 청원군의 개발행위허가 시 임야 평균경사도 20도 미만의 경우 반드시 청주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지역 환경단체들도 청주시의회동 앞에서 원안가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마디로 도시공원 일몰제와 맞물려 최소한 난개발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비슷한 시각 옛 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 협의사항으로 개인 재산권행사를 제한하는 강화된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도 본회의장 앞 복도에 현수막을 펼쳐들고 반대시위를 이어갔다.

실제 관련 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신언식(더불어민주당·청주타선거구) 의원은 2014년 통합 청주시 출범 전 합의사항은 유지돼야 한다고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반대하는 토론에 나섰다.

이에 관련 조례안을 상정했던 김 위원장이 2014년 합의사항엔 없었고 청주시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심사숙고한 만큼 수정안의 가결을 촉구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박정희(미래통합당·청주타선거구) 의원이 재차 반대 토론에 나서 합의사항은 아니었지만 통합청주시 출범을 위한 협의회에서 12년간은 옛 청원군 조례안을 유지하기로 했고 과다한 개인 재산권 행사(개발행위)를 제한하지 않기 위해 산지관리법은 평균경사도를 25도, 가까운 세종시도 17.5도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강화 조례안이 지나치게 개인의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 같은 찬·반토론 끝에 이어진 표결에서 재적의원 39명 중 22명이 관련 조례 개정안에 반대하면서 결국 본회의장 문턱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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