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조길형 충주시장).
충주시(조길형 충주시장).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충주시가 라이트월드(유)와의 분쟁에서 승소했다. 청주지법 1행정부는 28일 앞서 라이트월드(유)가 제기한 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했다.

법원은 라이트월드(원고)의 지속적인 위법행위에 대한 충주시의 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 결정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라이트월드는 더 이상 세계무술공원에서 영업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또 라이트월드는 공원 내 설치한 모든 시설물을 철거해야 한다.

충주시는 라이트월드가 시설물 철거와 세계무술공원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예치금 6억5000만원을 들여 원상복구 등 행정대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더 이상 라이트월드와 관련한 논쟁이 없길 바란다"며 "앞으로 시민들이 세계무술공원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쓰겠다"고 말했다.

충주시는 라이트월드의 공원 사용료 2억1500만원 체납과 행정재산 관리 해태, 제3자 사용수익(불법전대) 등을 이유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지난해 10월 31일자로 라이트월드에 대한 시유지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한편 조길형 충주시장은 이날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공직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시정을 추진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 시장은 김재동 연수동행정복지센터 주무관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시민편의를 도운 사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이엠티 투자유치로 활력을 불어넣고 수안보 쓰레기 불법투기 적발로 살아있는 행정력을 보여준 사례 등을 칭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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