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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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영동군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과 소상공인을 위하 한시적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 개정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를 5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5월 상수도요금 고지분부터 50% 감면된다.

군은 향후 3개월 간 5500여만원의 수도요금이 감면돼 군민들의 부담이 그만큼 줄게 됐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감면 조치에는 관공서, 공기업, 군부대, 학교, 금융회사 등은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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