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윤리강령

충북메이커스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충북메이커스는 사원윤리강령을 제정해 언론인으로서의 윤리와 도덕적 소양 함양을 다짐하고 기자가 구체적으로 실천할 덕목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제1장 언론자유, 책임, 독립

1.기자는 모든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편집의 자유와 독립을 지켜 나가고 경영과 편집의 분리원칙에 따라 내·외부의 어떠한 간섭이나 압력에 의한 편집권의 침해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다.
2.기자는 내·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 왜곡, 은폐는 물론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관의 지시에 불응할 의무가 있다.
3.기자는 개인의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하며 그 명예를 존중하고 사생활을 보호 한다.
4.기자는 지역주민의 알권리 실현과 건전한 여론형성을 위해 노력한다.


제2장 취재 및 보도

1.기자는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해 진실보도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2.기자는 사실의 오류를 발견하거나 알게 되었을 경우 이를 솔직히 시인하고 가능한 빨리 이를 정정 보도한다.
3.기자는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의 취재 및 보도함에 있어 형평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4.기자는 취재에 있어 위계나 강압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자료를 임의로 조작, 사용하지 않는다.


제3장 청렴성과 품위유지

1.기자는 취재와 관련해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 특혜를 받지 않는다.
2.기자는 신문사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얻거나 개인적 이득을 꾀하지 않는다.
3.기자는 취재보도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개인이나 특정집단의 이익추구에 사용하지 않는다.
4.기자는 명예를 존중하고 언행에 있어 기본적 품위를 지킨다.
5.회사가 위촉한 시민기자는 정의를 지키고 불의와 싸우며 기회주의를 배격하고, 사회정의를 구현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제4장 외부활동

1.기자는 자신의 행위가 회사의 이익과 충돌할 염려가 있는 경우 회사와 미리 상의한다. 특히 본인이나 가족의 부업이 직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2.방송출연이나 외부기고 및 강의 토론참석 등의 활동은 반드시 편집국장에게 보고하고 공개적으로 이를 해야 한다.
3.기자는 단체의 가입 및 활동의 자유는 보장되나, 편집권에 대한 일체의 영향력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다.
4.기자는 공식취재 이외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사나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다.


제5장 건전한 경영풍토 확립

1.경영과 편집은 엄격히 분리한다. 경영적 문제로 인해 신문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2.경영진은 신문을 언론 외적인 사업의 보호나 이권 획득을 위해 이용해선 안 된다.
3.광고영업 및 판매에 있어서 언론의 특권을 이용한 강요, 부당한 압력 등이 있어선 안 된다.
4.광고주가 취재원인 경우 광고로 인해 보도기사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 또 보도기사가 광고수주에 영향을 미쳐서도 안 된다.


제6장 광고윤리 강령

1.우리는 광고주의 자유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한다.
2.우리는 광고수주에 있어 신문사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3.우리는 독자와 광고주에게 신뢰를 지키며 언론으로서 책임을 다한다.
4.우리는 비과학적, 미신적, 투기, 사행심을 조장하는 광고는 배제한다.
5.우리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광고를 게재하지 않는다.
6.우리는 광고내용이 진실하지 않고, 과대한 표현으로 인해 독자를 현혹케 하는 광고를 게재하지 않는다.
7.우리는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어떠한 광고도 게재하지 않는다.
8.공익단체가 실시하는 행사나 캠페인 광고는 실비의 제작비나 무료로 게재 할 수 있다.
9.기타 독자와 공익성을 위한 광고는 무료게재 할 수 있다.
10.누구든지 영업 및 취재활동 등 회사업무와 관련된 위반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윤리위원회에 신고 할 수 있다.
11.윤리위원회는 신고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사실을 조사한 후 충분한 사유가 인정될 시 윤리위원회를 개최, 사규에 의해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


제7장 편집윤리위원회 운영

1.충북메이커스 편집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2.위원회의 원활 한 업무수행을 위해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3.위원장의 임기는 1년씩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간 분기별 4차례 정례회에 50%이상 미참석 시 연임을 제한 할 수 있다.
4.위원은 대표이사 1인, 외부·공익이사 각 1인, 편집장 1인, 노조대표(위원장 포함) 1인 등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호선한다.
5.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 시 의장이 된다.
6.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하며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호선 또는 위원장의 지명으로 선임할 수 있다.
7.위원회는 충북메이커스의 기사보도 평가, 편집방향 제언, 직원이 사원윤리강령 및 기자, 판매, 광고윤리 강령을 위반한 경우 그 처리에 관해 심의한다.
8.회의는 연간 분기별 4차례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정례회는 분기별 마지막달 15일 또는 전·후에 개최할 수 있다. 위원장이 필요시 수시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9.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10.간사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 대표이사, 편집장, 노조위원장 등과 공유해야 한다.


부칙

1.누구든지 영업 및 취재활동 등 회사업무와 관련된 위반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윤리위원회에 신고 할 수 있다.
2.윤리위원회는 신고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사실을 조사한 후 충분한 사유가 인정될 시 윤리위원회를 개최해 사규에 의해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
3.본 윤리강령은 2018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