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15일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오는 11월 12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하는 마스크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다.
충주시와 영동군 등 충북도내 11개 시·군은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자의 현장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충북메이커스 남수미 기자]충주시와 영동군 등 충북도내 11개 시·군은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자의 현장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4일 내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계도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재발령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중점관리시설인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 9종과 실내체육시설과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교습소 등 일반관리시설 14종, 500인 이상의 모임, 행사, 시위·집회 장소이다.

착용 가능한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이다.

비말 차단효과가 떨어지는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 옷가지로 가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마스크 착용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행위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과태료는 위반 당사자 10만원, 시설운영자 300만원까지이다.

다만 만 14세 미만 아동, 호흡기 질환자, 도움이 없이 마스크를 쓰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과, 세면, 음식 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은 과태료 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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