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창 국회의원
권석창 국회의원

<충북메이커스 남수미 기자>검찰이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석창(사진 ·자유한국당·제천단양)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권 의원은 앞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 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권의원 2016년 4.13총선의 당내 경선을 앞두고 지인 A(51)씨와 함께 104명의 입당 원서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인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정택수)는 권 의원이 20대 총선과 당내 경선을 대비하기 위해 입당원서를 모집했고, 선거구민에게 12회에 걸쳐 모두 63만49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권 의원이 지인들로부터 1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는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1990년 행시에 합격한 권 의원은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장, 국토교통부 광역도시철도과장을 거쳐 2015년 9월 익산국토관리청장을 끝으로 퇴직했다. 4·13 총선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2월 12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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