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국회의원.
이종배 국회의원.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국회 이종배(사진·국민의힘·충주) 의원은 31일 대부업체 광고를 공휴일뿐만 아니라 학교 방학기간에도 적용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도 제한하는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대부업체 방송광고 제한시간은 평일 오전 7~9시, 오후 1~10시, 토요일 및 공휴일 오전 7~10시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초·중·고 방학기간에 대한 별도의 방송광고 제한시간 규정이 없어 방학기간 어린이·청소년들이 대부업 방송광고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황이다.

이 의원은 "대부업체 방송광고에 어린이와 청소년이 노출되는 시간을 최소화해 보호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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