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중소기업중앙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이달 1일부터 노란우산공제 이자 적립금은 높이고 대출이율은 낮췄다고 10일 밝혔다.
폐업·사망 등 공제금 지급 시 납입부금에 대한 이자적립의 기준이율은 기존(2.1%)보다 0.1%p 인상한 2.2%, 대출이율은 기존(2.9%)보다 0.1%p 낮춘 2.8%로 부담을 줄였다고 전했다.
중기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 기준이율과 대출이율 조정으로 올해 1분기 약 140명의 가입자에게 38억원의 추가 이자 적립과 약 16만명의 노란우산 대출자에게 8억원의 대출이자가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이를 통해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총 46억원의 반사이익이 예상된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이번 기준이율의 상향 조정과 대출이율의 인하를 통해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완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